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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안심센터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부천시치매안심센터 <치매안심 지원서비스>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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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4-05-09 |
첨부파일 | 조회 | 3449 | |
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서비스 - 대상: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 · 치매진단을 받은 후 치매치료약 복용중인 자 · 중위소득 120%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*보훈대상자 제외 - 지원내용: 월 3만원 이내 치매치료약제비 지원(비급여 제외) - 필요서류 1. 처방전 또는 치매진단서(질병분류기호 F00~03, F10.7, G30, G31.82) 2. 지원대상자: 통장(가족통장 가능), 신분증, 도장 건강보험가입자: 신분증, 도장, 가족관계증명서
○ 조호물품 무상지원 - 대상: 부천시 치매안심센터 등록 어르신 - 지원내용: 신청일로부터 1년간 조호물품 무상제공 - 지원품목: 성인용기저귀, 미끄럼방지양말 등 * 각 센터사정에 따라 지원품목 변동 가능 - 필요서류 1. 처방전(질병분류기호 F00~03, F10.7, G30, G31.82) 2. 지원대상자: 신분증, 도장 건강보험가입자: 신분증, 도장 가족관계증명서
○ 사전지문인식등록 / 인식표발급 서비스 - 대상: 부천시 치매안심센터 등록 어르신 및 실종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- 필요서류: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* 인식표는 어르신별로 고유변호가 부여됩니다. * 치매어르신의 옷에 다리미로 다려 부착해주세요
※ 신청 및 문의: 부천시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팀 032-625-9840~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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