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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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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치매안심센터 <치매안심 지원서비스>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-05-09
첨부파일 조회 3449


부천시 치매안심센터의 행복한 동행Emotion Icon,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Emotion Icon치매안심지원서비스Emotion Icon


 

부천시치매안심센터 지원서비스.jpg

 

○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서비스


  - 대상: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분


   · 치매진단을 받은 후 치매치료약 복용중인 자


   · 중위소득 120%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


    *보훈대상자 제외


  - 지원내용: 월 3만원 이내 치매치료약제비 지원(비급여 제외)


  - 필요서류


    1. 처방전 또는 치매진단서(질병분류기호 F00~03, F10.7, G30, G31.82)


    2. 지원대상자: 통장(가족통장 가능), 신분증, 도장


       건강보험가입자: 신분증, 도장, 가족관계증명서


 


○ 조호물품 무상지원


  - 대상: 부천시 치매안심센터 등록 어르신


  - 지원내용: 신청일로부터 1년간 조호물품 무상제공


  - 지원품목: 성인용기저귀, 미끄럼방지양말 등


    * 각 센터사정에 따라 지원품목 변동 가능


  - 필요서류


    1. 처방전(질병분류기호 F00~03, F10.7, G30, G31.82)


    2. 지원대상자: 신분증, 도장


       건강보험가입자: 신분증, 도장 가족관계증명서


 


○ 사전지문인식등록 / 인식표발급 서비스


  - 대상: 부천시 치매안심센터 등록 어르신 및 실종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


  - 필요서류: 환자 및 보호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

    * 인식표는 어르신별로 고유변호가 부여됩니다.


    * 치매어르신의 옷에 다리미로 다려 부착해주세요


 


※ 신청 및 문의: 부천시치매안심센터 등록관리팀 032-625-9840~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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